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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감염 이후 1년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너무 힘들었던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던 것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드 코로나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사적모임 or 식당,카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오늘 11월 1일부터 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애서는 10명까지, 그 외 지역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 접종자 구별 X) 22시까지 운영을 했던 카페와 식당은 오늘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요.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업종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최대 4인, 백신 접종 완료를 포함한다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PC방, 공연장, 독서실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이용 제한이 사라지는데요.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종교시설 행사 / 집회 or 결혼식 및 장례식 인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종교시설이나 행사 집회는 인원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아닌가 싶네요. 결혼식과 장례식, 축제 등 각종 기념식과 행사 및 집회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본 49명으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제는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의 인원까지 참석이 가능해요.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과 행사 역시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이 되며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면 최대 500명 미만이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된다고 해요.
▩ 헬스장 or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백신 패스
감염 위험이 큰 다중 이용시설에는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 카지노 등을 이용 시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의료기관, 요양 시설 면회, 경로당, 문화센터 등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하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미접종자라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때마다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 우리모두 위드코로나 시행이 잘 될 수 있게 방역수칙 지켜요
지금까지 위드코로나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이 됐지만 시행이 되서 혹시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위드코로나가 반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완화가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위드 코로나지만 이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잘 지키고 위생 신경 쓰는 거 잊지 말고 모두 잘 이겨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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